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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이므로 퇴직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지입차주, 웨딩플래너, 헬스장 트레이너 등)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38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 매일노동뉴스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www.labortoday.co.kr 본 포스팅은 이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정수기 수리기사라고 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기간 연기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이 수급기간이기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실업급여 2021.08.19

병가 등 약정 휴직,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 행정해석 변경(21년 8월 4일부터)

연차휴가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주어지는데, 각 사안에 따라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와 분자인 출근일수가 바뀌게 됩니다. 21년 8월 4일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병가 등 약정 휴직 등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포함 시 계산법 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선 바뀐 두 가지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 계산시 문제되는 여러 기간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QnA(광복절 등)

21년 8월 16일 대체 공휴일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Qn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공휴일의 법정 유급 처리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비번이나 무급 휴무일인 근로자(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의 경우 유급처리하는가?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나 16일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모두 유급처리하여야 하는가? ▶별도 정..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위 요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체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위나 직급 체계상의 상위를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 관계의 우위는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 관계의 우위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로는 ​ 개인 對 집..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3탄)<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

실업급여 2021.08.09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

근로기준법상 지각·조퇴·결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 근로계약이나 사내 관례·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규율 받게 됩니다. ▶지각·조퇴·결근의 경우 급여 차감은 가능한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개인 사정에 의한 지각·조퇴·결근의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미리 규정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10분 지각 같은 경우 사유서를 받고, 분 단위로 1년 누적하여 1시간을 채우면 1시간 임금을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누적 시 결근 처리는 가능한가? 연간 지각·조퇴를 3번 하면 1번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사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겠습니다. 주휴 일이..

근로기준법 2021.08.06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서 '그 밖의 징벌'의 의미와 부당 해고 일 기산점[안양노무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신청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 구제 신청 대상 '부당 해고 등 ' 여기서 부당 해고 등에는 해고, 휴직, 전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 ​ 구제 명령의 효력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징벌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서 직업성 암 [안양노무사]

직업성 암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우리나라와 세계 비교 ​ 전 세계 산재 사망자의 비중 중 직업성 암의 비중은 4분의 1 정도 연간 70만 명에 해당합니다. 국제 암연구소(IARC)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 수 중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비율은 대략 4%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한해 암 진단 환자 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대략 0.08%입니다. ​ 선진국 쪽을 보면 특히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성 암입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살짝 많은 이탈리아나 영국의 경우 연간 직업성 암 사망자의 숫자는 대략 만여 명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처음으로 200건이 넘어 205건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83건에 비하면 계속 인정 숫자는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