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38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 매일노동뉴스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www.labortoday.co.kr 본 포스팅은 이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정수기 수리기사라고 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