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

회사가 파산, 회생, 도산시 체불임금 받는 방법5(체당금, 대지급금)-지급액, 지급절차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 ○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2023.01.15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초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상시 5인미만 사업장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학창시절 노동절 서울역 집회는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네요. 이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유급휴일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도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는것입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

위로금 반환 약정이 위약예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색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할까 합니다. 핵심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

근로기준법 2022.04.12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고 퇴사하는게 유리할까,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것이 유리할까(퇴사잘하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바로 이 연차를 사용할때 주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기도하고, 그냥 출근한것으로 의제해 월급을 다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통상임..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행정해석)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 근로기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휴일대체를 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행정해석)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와 고용보험법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의 차이(근기법, 고용보험법, 국가지원금)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근로기준법 2022.03.22

[안양노무사]근로시간 총정리.(휴게시간,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은 1. 대기시간 : 자유로인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2.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인 경우 3.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시간 4.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 인정되지 않는것 1.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2. 회식 :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이나 조직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회식 3. 교육시간 : 근로자의 개인적인 교육시간 4. 출장이동 중 개인용무시간 : 출장 이동중에 개인..

근로기준법 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