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유연근로제 5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회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07.27.)]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22년 5월에는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22년 5월 달력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차이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5월 총 법정 근로시간은 177.1시간입니다. 계산방법과 관련해서 21년도에 많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착됐습니다. 40시간*31일/7일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https://ktw-cpla.tistory.com/13?category=1005281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ktw-cpla.tistory.com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유연 근로시간제) 활용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

공휴일이 포함된 월 단위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월단위 유연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시 월 총 법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의 그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tw-cpla.tistory.com/13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ktw-cpla.tistory.com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2021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고(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