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 12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예를 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사업장에서 교대제 당번의 날에 광복절등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휴업을 했을때를 가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시 출처 입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용되는것이 5인 이상 사업장이다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주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

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유급처리 문제(추석연휴, 황금연휴, 6일 휴일)

23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이 10월 2일이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10월 2일을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결근 기간 중 근로자의 날 (노동절),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여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관리)

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

23년 설 연휴 인사노무 처리 방법

23년 설연휴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설,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올해 23년 설연휴는 대체휴일까지 포함되어 4일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이 설연휴의 노무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공휴일,..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비번일, 무급휴일 등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유급 보장하여야 하는지?

질의요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有給)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비번일, 무급휴일 등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과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

징검다리 휴일인 어린이날(5월5일)과 5월7일,8일(어버이날)을 어떻게 황금연휴로 만들 수 있을까?(연차대체, 휴일대체, 주휴일대체)

연휴는 직장인의 꿈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직장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므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하니 기왕 쉬게 하는거 노동자의 입장을 봐주며 휴일을 제공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떻게하면 황금 연휴를 만들 수 있을까요? 5월 6일날 연차 쓰면 된다. 연차대체 제일 간단합니다. 5월 6일 연차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5일,6일,7일,8일....4일의 황금연휴가 됩니다. ​ 문제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5월 6일날 연차를 써서 4일 황금연휴를 갖게하는건 문제없는데, 일부만 그날 연차를 쓰면 업무효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대체를 활용하면 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초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상시 5인미만 사업장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학창시절 노동절 서울역 집회는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네요. 이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유급휴일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도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는것입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행정해석)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 근로기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휴일대체를 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

병원·의원(치과)의 공휴일과 오프(off)제에 따른 급여 문제(설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휴일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