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

징검다리 휴일인 어린이날(5월5일)과 5월7일,8일(어버이날)을 어떻게 황금연휴로 만들 수 있을까?(연차대체, 휴일대체, 주휴일대체)

김태우노무사 2022. 5. 2. 16:10

연휴는 직장인의 꿈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직장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므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하니 기왕 쉬게 하는거 노동자의 입장을 봐주며 휴일을 제공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떻게하면 황금 연휴를 만들 수 있을까요?

5월 6일날 연차 쓰면 된다. 연차대체

제일 간단합니다.

5월 6일 연차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5일,6일,7일,8일....4일의 황금연휴가 됩니다.

문제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5월 6일날 연차를 써서 4일 황금연휴를 갖게하는건 문제없는데, 일부만 그날 연차를 쓰면 업무효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대체를 활용하면 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단체로 그날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모두 4일의 황금휴가~

5월 5일과 6일을 휴일대체 하자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어린이날을 휴일대체하여 5월 5일의 휴일을 5월 6일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러면 3일 황금 연휴~

이 경우도 단체로 휴일대체를 해도되고,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주휴일 대체도 가능할까?

어라? 그러면 다음 주의 주휴일을 땡겨서 5월 6일을 대체해 4일을 쉬는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주휴일 대체는 법에는 없는것이고 판례가 인정하는것인데, 이것은 위의 휴일대체와 다르게 개별동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대체를 하면 주휴일에 근로를 했을때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그 주에 48시간을 일하게 되는 셈이어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물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나 모든 사업장이 월요일~일요일이 한 주단위가 아니고,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서도 산정될 1주 단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다른 주의 주휴일을 땡겨서 5월 6일에 주휴일대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연장수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