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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예를 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사업장에서 교대제 당번의 날에 광복절등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휴업을 했을때를 가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시 출처 입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고서 5시에 퇴근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것이 아니면 일찍 퇴근한 1시간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질의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회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

근로기준법 2024.07.22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건설,토목일 작업 중 형틀 목공, 제관, 용접, 배관, 터널, 하스리 쪽 이런 분들이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귀가 않좋아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판결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사례지만, 참고할만 한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산업재해 2024.07.1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사에서 면접에 합격했다고 출근하라고 하고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이 연기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질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근로기준법 2024.07.17

형틀목공(목수)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보상(산재)신청 후 진행 도중 사망시 보상 승인 사례

올해 5월에 있었던 보상 사례인데, 특이해서 한 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재해자분은 형틀 목공(목수)일을 오래 하신 분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음을 오랬동안 인지 하셨지만, 이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셨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와 인연이 닿아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의 경우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 작업 환경에 의해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틀 목공(목수), 천공기, 향타, 도장, 석재, 목재, 금속가공, 석공, 용접, 터널공,자동차수리, 기관실, 발전소, 조선소공 등 입니다.(산재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재해자분의 경우도 주변분들이 귀가 잘 안들린다고 인지 할 정도로 안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산재..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질의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회시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근로기준법 2024.07.12

내돈내산)안양 남성 머리 맛집 leeway barbershop

머리 스타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평촌 먹거리촌에 있는 리웨이 바버삽에 방문했습니다.​친절하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나의 안타까운 두상 현실을 잘 반영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네요.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감소​여러 셀카를 찍었지만, 잘 못나오기도 했고....여튼이 사진이 사장님의 솜씨를 잘 보여주시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조금 길러서 다운펌하는것도 좋지만,여름에는 이렇게 짧게 다니는것도 스타일리쉬해보입니다.​샵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좋아보여서 머리도 깎고, 헤어 토닉과 포마드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빗은 안파신다고 해서 쿠팡으로~리웨이바버샵 | 카카오맵 (kakao.com) 리웨이바버샵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190번길 70-31 1층 102호 (평촌동 92..

기타 2024.07.12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회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07.27.)]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

근로기준법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