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83

뉴스)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위한 '권리찾기수첩' 개정 발간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21309534193795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위한 '권리찾기수첩' 개정 발간사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제공...www.imaeil.com 의학기술의 발달, 식생활 등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분들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분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러던중 반가운 뉴스가 있어 하나 소개해봅니다.권리찾기 수첩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이나 급여, 근로시간, 휴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요양보호사분들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여전히 아쉬..

산업재해 2025.04.20

뉴스)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

https://v.daum.net/v/2025041307010359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관심을 가져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보려 합니다. 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지난해 7월, 배달 기사 36살 권 모 씨는 오토바이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다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특히 오른쪽 고관절은 결국 인공관절로 교체해야v.daum.net 뉴스에 나온 권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서 장해등급기준상 4급 5호에 해당합니다. 상실장해입니다.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

산업재해 2025.04.20

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산재가 불승인이 나게되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우는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데, 산재보상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여기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게됩니다.  오늘은 산재 불승인에 대해 심사청구에서 인정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

산업재해 2025.01.22

뉴스)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

https://v.daum.net/v/20241126145946155?from=newsbot&botref=KN&botevent=e 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v.daum.net 요즘 들어 임금체불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 같습니다.몇일 전에는 아래의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2219242244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13명 임금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일용직·알바 관리)포괄시급제라는것이 가능할까?

형틀목공, 용접, 항타, 하스리 등의 건설근로자 분들이나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용직은 말 뜻 그래도 풀자면 하루를 근무하는 분들인데, 노동법상이나 세법상 좀 차이가 있긴해도, 실제로는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포괄임금계약서가 변형되어 일용직 분들에게도 포괄일당계약서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전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괄시급제도 가능할까? 한번 짜 봅시다. 1. 기본급과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2. 1년의 총 공휴일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예를 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사업장에서 교대제 당번의 날에 광복절등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휴업을 했을때를 가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시 출처 입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고서 5시에 퇴근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것이 아니면 일찍 퇴근한 1시간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질의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회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

근로기준법 2024.07.22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건설,토목일 작업 중 형틀 목공, 제관, 용접, 배관, 터널, 하스리 쪽 이런 분들이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귀가 않좋아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판결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사례지만, 참고할만 한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산업재해 2024.07.1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사에서 면접에 합격했다고 출근하라고 하고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이 연기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질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근로기준법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