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78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예를 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사업장에서 교대제 당번의 날에 광복절등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휴업을 했을때를 가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시 출처 입력❏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고서 5시에 퇴근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것이 아니면 일찍 퇴근한 1시간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질의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회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

근로기준법 2024.07.22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건설,토목일 작업 중 형틀 목공, 제관, 용접, 배관, 터널, 하스리 쪽 이런 분들이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귀가 않좋아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판결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사례지만, 참고할만 한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산업재해 2024.07.1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사에서 면접에 합격했다고 출근하라고 하고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이 연기된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질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근로기준법 2024.07.17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질의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회시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근로기준법 2024.07.12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회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07.27.)]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

근로기준법 2024.07.06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 방법

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4탄

이번은 장해보상에 있어서 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막고자, 실무에서 잘 나오는 사고에 의한 장해에 있어 유의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

산업재해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