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취업규칙 5

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집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12.1.경부터 2019.12.경까지 피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나. 피고의 규정 중 성과보상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여한 프로젝트 등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 규정에 따라 ① C 인수 프로젝트 성과급 ..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4(손해배상,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휴직, 복직, 근속기간, 주휴일, 휴무일)

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취업규칙 실전 작성-손해배상 규정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확인 차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 의무가 사원에게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 -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명령, 징계 등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시기를 추천드..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3(근로조건, 수습,시용,복무의무, 출근,결근,모성보호)

취업 규칙 실전 작성-근로조건의 차이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고용형태별로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고용형태별로 근로계약서에서만 차이를 둔다면, 이때는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차이를 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하기에,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둔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승진에 관한 사항같은것은 기..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2(작성 신고의무, 작성 신고절차, 변경절차,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성·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상시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1(의무적 기재사항, 구성)

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