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2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질의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회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

근로기준법 2024.07.22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

질의 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휴일은 일요일), 입사한 요일 : 화요일 ~ 금요일인 경우 회시 1.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근로기준법 2024.07.12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

근로기준법 2024.07.06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용되는것이 5인 이상 사업장이다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주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

근로계약서는 언제 교부해야 할까?(하루(1일)근무후 퇴사한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계약이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추후 임금 체불 등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고(전자 문서 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제115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

근로기준법 2023.09.26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질의 ○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 ​ * 판례는 근로..

근로기준법 2023.08.30

이메일, 카톡(카카오톡), 문자에 의한 해고 통지가 유효할까

요즘 일상생활에서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개인간은 물론 회사간의 공적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만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또한 그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노사관계에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해고 서면 통지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은 서면에 의한 통지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

근로기준법 2023.02.27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2(퇴직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지난번 글에 이어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있는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 오늘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의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사항을 근로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난번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그만둘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손해를 항상 부담하며 경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근로기준법 2023.02.21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근로자성 판단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사목활동과 교회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퇴직한 B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근로기준법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