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고, 해고예고

이메일, 카톡(카카오톡), 문자에 의한 해고 통지가 유효할까

김태우노무사 2023. 5. 16. 18:18

요즘 일상생활에서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개인간은 물론 회사간의 공적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만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또한 그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노사관계에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해고 서면 통지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은 서면에 의한 통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2020. 1. 23. 선고 2019가합826 판결

피고가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 8. 15.경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 7. 15.경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D 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현재까지의 여러 판결을 보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 등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전자근로계약서나 전자임금명세서를 인정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 서면통지의 취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에 미흡함이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메일에 의한 통지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의한 해고 통지가 서면 해고 통지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메일이 인정된 사례로 보아,

카톡이나 문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앞으로는 이를 입증해서 서면통지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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