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고, 해고예고

부당 해고 구제신청에서 '그 밖의 징벌'의 의미와 부당 해고 일 기산점[안양노무사]

김태우노무사 2021. 8. 5. 15:49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청 근로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구제 신청 대상

'부당 해고 등 '

여기서 부당 해고 등에는 해고, 휴직, 전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구제 명령의 효력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징벌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보통 징벌이라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근기법 제23조에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은 직접 규정되어 있는데,

그 밖의 징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모든 불이익으로 보지 않고 좁게 한정적 열거로 해석하기에,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 판결로 그 밖의 징벌을 보자면

대기발령, 직위해제는 그 밖의 징벌로 보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휴직의 일종으로 봅니다)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불이익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급 이상의 징계 받은 자에게 임금 인상이나 소급 임금 적용 제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징계로 급여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나 소급 임금 적용 제외 조치를 한 것은,

징계 외의 제재로서 추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징계가 아닌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합니다.

인사평가를 기반 호봉승급이나 승진 누락, 성과급 미지급은 그 밖의 징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평가 부분은 회사의 재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금동결이나 불이익 없는 경고처분은 불이익이 아니라서 징벌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반드시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의 기산점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규칙 제40조)

1.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2.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근로자가 안 날 이 되겠습니다.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산일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 처분일로 합니다.

가. 징계의 재심 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때

나. 징계의 재심 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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