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5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연차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와 실무상의 포괄임금제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여기선 차치하고 판결의 내용에 대한것만 보겠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

카테고리 없음 2024.03.21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3.12.07.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해석을 유지해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야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카테고리 없음 2024.02.17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설날 상여금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주문 1.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일부인용’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인용금액(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1.17.부터, 같은 표 ‘인용금액(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6.4.부터 각 2023.11.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

사표쓰라고 회사가 말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 요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참가인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1.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

이메일, 카톡(카카오톡), 문자에 의한 해고 통지가 유효할까

요즘 일상생활에서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개인간은 물론 회사간의 공적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만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또한 그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노사관계에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해고 서면 통지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은 서면에 의한 통지만 ..

임금체불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받을 임금을 못받아서 임금을 달라고 할 때, 임금 체불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담겨있어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키..

회사가 파산, 회생, 도산시 체불임금 받는 방법6(체당금, 대지급금)-제척기간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근로자성 판단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사목활동과 교회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퇴직한 B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근로기준법 2023.02.15

회사가 파산, 회생, 도산시 체불임금 받는 방법5(체당금, 대지급금)-지급액, 지급절차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행방불명된(무단결근,연락이 안되는,잠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에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2. 만일, 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정에 계속 보관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계좌(월급여 지급계좌)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4. 근로자의 입출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압류금지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