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용접, 항타, 하스리 등의 건설근로자 분들이나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용직은 말 뜻 그래도 풀자면 하루를 근무하는 분들인데, 노동법상이나 세법상 좀 차이가 있긴해도, 실제로는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포괄임금계약서가 변형되어 일용직 분들에게도 포괄일당계약서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전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괄시급제도 가능할까? 한번 짜 봅시다. 1. 기본급과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2. 1년의 총 공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