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21

형틀목공(목수)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보상(산재)신청 후 진행 도중 사망시 보상 승인 사례

올해 5월에 있었던 보상 사례인데, 특이해서 한 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재해자분은 형틀 목공(목수)일을 오래 하신 분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음을 오랬동안 인지 하셨지만, 이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셨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와 인연이 닿아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의 경우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 작업 환경에 의해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틀 목공(목수), 천공기, 향타, 도장, 석재, 목재, 금속가공, 석공, 용접, 터널공,자동차수리, 기관실, 발전소, 조선소공 등 입니다.(산재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재해자분의 경우도 주변분들이 귀가 잘 안들린다고 인지 할 정도로 안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산재..

화성 아리셀 공장 이슈와 관련한 인사,노무,안전관리

24년 6월 24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과 관련한 인사·노무·안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망한 근로자분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불법파견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어떤 고용형태로 일을 했는가?그들이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인지, 도급계약에 의한 사내하청인지 구분해야합니다.​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이라면 파견사업주는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인것이고, 사용사업주는 아리셀이 됩니다.이 경우라면 인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산업이 점점 고도화, 분업화 됨에 따라 로봇이 작업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작업이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안전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산업안전 리더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도급안전관리 비상조치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비상조치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의 정의 중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장해진단 이후..

1. 협력사 직원이 산재를 당한경우. 2.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질의 1. 해외법인(국내 사업자 미등록) 직원이 당사가 국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점검 및 AS작업을 하던 중 당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2. 해외법인에 출장 간 국내소속 직원, 해외법인 소속 직원 및 주재원, 해외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해 국내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있는지 ​ 회시 1. 질의 내용상 귀 사와 해외법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도급등 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림.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 제4조..

골프장 카트 중심의 안전관리(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몇일전 화성소재 어느 골프장에서 산재 비보가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126400061?input=1179m] 가끔씩 라운딩을 즐기는 저로서는 놀람과 슬픔이 교차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이에 골프장 안전관리 중 오늘은 카트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골프장 주요시설 클럽하우스 골프카트고 스타트하우스 티하우스 시설관리처 골프코스 관수시설 등 ​ 대략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라운딩 즐기시는 분들은 라운딩 하러 왔을때 그냥 딱 한번에 머리에 그려지시는 그 모습 그대로일겁니다. 골프장의 주요 기계·기구 컨베이어 코스유지·보수장비 (잔디 깍기, 예초기, 배토기, 트렉터 등) 골프카트 등입니다. ​ 컨베이어는 골프백을 이동시키고, 여러 유지, 보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1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2023년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 주요사항2(위험성평가 인정기준 변경)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kras.kosha.or.kr/information/danger2_page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ㆍ신청 대상 사업장ㆍ우수사업장 인정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위험 kras.kosha.or.kr 위험성평가인정제도 혜택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

2023년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 주요사항1(위험성평가 인정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30035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3년 위험성 평가 지침의 주요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위험성평가 인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핵심 위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목적 위험성평가 모든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 보장 ​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의 단계는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ion(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계획, 실행, 평가, 개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