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퇴직,사직, 퇴직금,퇴직연금 12

실수령액(네트제)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여부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2] 갑이 을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을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즉 네트제로 계약(사용자측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세전으로 역산해서 산정합니다.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 [2] 갑이..

행방불명된(무단결근,연락이 안되는,잠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행방불명으로 당연면직 예정인데 연락두절로 인해 근로자의 IRP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에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2. 만일, 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업장의 퇴직연금계정에 계속 보관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계좌(월급여 지급계좌)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4. 근로자의 입출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압류금지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공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질의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답변1) 귀하의 질의 상 구..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고 퇴사하는게 유리할까,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것이 유리할까(퇴사잘하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바로 이 연차를 사용할때 주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기도하고, 그냥 출근한것으로 의제해 월급을 다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통상임..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4 (초단시간 근로자. 4주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편의상 1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말하고, 법조문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55조의 주휴일,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의 ..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3 (연차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안양노무사]

퇴직 시 받아야 할 금전은 일 한 날짜만큼의 임금 해고예고수당(퇴직위로금) 퇴직금 등이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 연도의 연차를 사용 못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적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서 논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했을 시 연차 사용일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실무에선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차수당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퇴직금을 계산해보자1(퇴직금 요건,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요건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가 근로제공 후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이므로 퇴직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지입차주, 웨딩플래너, 헬스장 트레이너 등)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38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 매일노동뉴스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www.labortoday.co.kr 본 포스팅은 이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정수기 수리기사라고 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기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면, 근로자한테는 사직의 권한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고, 이에 민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규율을 받습니다. 사직과 관련한 특약이 있는 경우 ​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1달 전(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근로자의 의무로 명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간에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문제가 됩니다. ​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사직서의 수리)에 의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의해 발생하게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