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갑이 을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을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즉 네트제로 계약(사용자측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세전으로 역산해서 산정합니다.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