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퇴직,사직, 퇴직금,퇴직연금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기

김태우노무사 2021. 7. 15. 21:00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면, 근로자한테는 사직의 권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고,

이에 민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규율을 받습니다.

 

사직과 관련한 특약이 있는 경우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1달 전(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근로자의 의무로 명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간에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문제가 됩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사직서의 수리)에 의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의해 발생하게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특약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수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사규에 근로관계 종료 20일 전 사표를 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사표를 내고서 20일 뒤에 수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특약에 의한 효력 발생)

보통 특약은 1개월(30일)이 많습니다.

너무 과도한 장기간의 특약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과 관련한 특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 제2조에 의해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해 당기 후 1임금 지급기가 지나고 나서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7월 15일 사직서 제출 시, 당기 후 1기를 지나는 날은 9월 1일)

1개월 경과 후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수리 전의 근로관계

사직서 수리 전에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게 되어,

퇴직금 감소의 손해를 입게 되기에,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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