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란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의미하는데,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앞서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것이 우선됩니다.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구별법은 다음에~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퇴직금의 대상은 아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비상근임원의 경우는 퇴직금을 주지 않게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임원에게는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킬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으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것은 가능합니다
임의로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라면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할 의무가 적용되어, 중간정산이나 dc형의 적립금의 경우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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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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