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7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위 요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체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위나 직급 체계상의 상위를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 관계의 우위는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 관계의 우위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로는 ​ 개인 對 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상 이슈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여러 노동관계법령상의 이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이나 조사한 노동청에 연락·확인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은 해당 조사절차 및 후속 조치 결과(사실 확인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따라달라지며 기타 수급요건 충족만으로 가인정됩니다. 가인정시 재취업 활동 등은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미지급 구직급여는 일시 지급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가 신설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