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36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건설,토목일 작업 중 형틀 목공, 제관, 용접, 배관, 터널, 하스리 쪽 이런 분들이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귀가 않좋아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판결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사례지만, 참고할만 한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산업재해 2024.07.19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4탄

이번은 장해보상에 있어서 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막고자, 실무에서 잘 나오는 사고에 의한 장해에 있어 유의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

산업재해 2024.07.04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3탄

이번에는 장해판정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3. 코4. 입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6. 머리ㆍ얼굴ㆍ목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

산업재해 2024.07.02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법무법인 번호사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파트너 변호사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법인에 속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근로자성 징표가 핵심입니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생)는 1998년경부터 2016.*.경까지 판사로 재직하였고, 사직 후 2016.*.*. 법무법인(유)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B는 2020.6.5. 원고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광주고등법원 2020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이하 ‘D 사건’이라 한다)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최종변론을 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0.6.8. 17:57경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

산업재해 2024.07.01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이 난것을 소송을 한 케이스 입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 남)는 1984.*.*.경부터 2017.**.**.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5.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11.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40데시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산업재해 2024.06.30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2탄

오늘은 산재 보상 관련해 장해급여 2탄입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한 내용,제3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준용 판단에 대한 내용,제4항에서는 가중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우선 제1항에서 말하는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6.에 서술 되어 있습니다.또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뜻하며, 장해등급 판..

산업재해 2024.06.30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1탄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라 생각합니다.법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은 결국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장해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시리즈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

산업재해 2024.06.28

대법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변경 판결과 산재보상, 그리고 통상 근로계수

얼마전 대법원 판결 중에 주의 깊게 볼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v.daum.net/v/20240425113731819 대법 "일용직 月 근로일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이다.v.daum.net 판결의 요지는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월 가동일수가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입니다.근로시간이 2003년에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된 후,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

산업재해 2024.04.29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 되는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 재해자가 질병 발생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기에 과거 사업장에서의 업무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소홀까지 산업재해 유발 가능성으로 언급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소개해드립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

산업재해 2024.03.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1.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 60,417,118원과 퇴직금 17,518,685원(합계 77,935,8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고, 2019.5.22. 44,..

산업재해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