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17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질의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회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서는 2이상의 질..

근로기준법 2024.07.22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하고,-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전출이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은 전출 후 기업이므로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임금과..

근로기준법 2024.06.29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용되는것이 5인 이상 사업장이다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주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7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석공,방수공은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feat. 재해자가 산재 청구 진행 중 사망시)

난청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

산업재해 2024.01.2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질의 ​ ○ 상황요지 -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 질의요지 -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 ..

근로기준법 2023.09.17

2023년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 주요사항2(위험성평가 인정기준 변경)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kras.kosha.or.kr/information/danger2_page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ㆍ신청 대상 사업장ㆍ우수사업장 인정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위험 kras.kosha.or.kr 위험성평가인정제도 혜택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

2023년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 주요사항1(위험성평가 인정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30035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3년 위험성 평가 지침의 주요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위험성평가 인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핵심 위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목적 위험성평가 모든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 보장 ​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의 단계는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ion(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계획, 실행, 평가, 개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

이메일, 카톡(카카오톡), 문자에 의한 해고 통지가 유효할까

요즘 일상생활에서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개인간은 물론 회사간의 공적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신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만을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또한 그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노사관계에서 의사표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해고 서면 통지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은 서면에 의한 통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