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13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건설,토목일 작업 중 형틀 목공, 제관, 용접, 배관, 터널, 하스리 쪽 이런 분들이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귀가 않좋아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판결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사례지만, 참고할만 한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산업재해 2024.07.19

형틀목공(목수)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보상(산재)신청 후 진행 도중 사망시 보상 승인 사례

올해 5월에 있었던 보상 사례인데, 특이해서 한 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재해자분은 형틀 목공(목수)일을 오래 하신 분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음을 오랬동안 인지 하셨지만, 이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셨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와 인연이 닿아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의 경우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 작업 환경에 의해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틀 목공(목수), 천공기, 향타, 도장, 석재, 목재, 금속가공, 석공, 용접, 터널공,자동차수리, 기관실, 발전소, 조선소공 등 입니다.(산재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재해자분의 경우도 주변분들이 귀가 잘 안들린다고 인지 할 정도로 안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산재..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3탄

이번에는 장해판정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3. 코4. 입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6. 머리ㆍ얼굴ㆍ목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

산업재해 2024.07.02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2탄

오늘은 산재 보상 관련해 장해급여 2탄입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한 내용,제3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준용 판단에 대한 내용,제4항에서는 가중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우선 제1항에서 말하는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6.에 서술 되어 있습니다.또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뜻하며, 장해등급 판..

산업재해 2024.06.30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1탄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라 생각합니다.법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은 결국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장해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시리즈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

산업재해 2024.06.28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후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

소음성 난청 산재는 시끄러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형틀목공(목수)나 천공기, 석재, 목재, 금속가공, 도장, 방수 등의 건설업, 토목업 종사자. 직물, 전기, 배관, 용접공. 자동차수리, 기관실,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나서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보조기로 보청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편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나.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

산업재해 2024.03.02

석공,방수공은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feat. 재해자가 산재 청구 진행 중 사망시)

난청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

산업재해 2024.01.21

건설 기계공은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

산업재해 2023.11.20

산재(산업재해) 보상 제대로 받는 법

산재(산업재해) 승인이 나게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러한 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재해자의 기존에 받던 급여와 급여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액수가 크기에 받아야 할 것을 공단에 서류 등을 제출할때 빼먹지 않고 잘 챙기고, 제대로 산정해야합니다. 이에 유의할 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제3조(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등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균임금(보수)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또는..

산업재해 2023.09.04

일용직 근로자 산재 보상 잘 받는 법 (통상근로계수)

보통의 경우 산재보상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렇게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 계산에 예외가 되는 범위는 아래에 있습니다.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산업재해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