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노무사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퀵서비스기사, 배달원, 라이더, 배달대행업체, 대리운전기사)

22년 1월 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는 '노무제공자'입니다. ​ (22년 7월부터 추가 적용 예정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입니다. ) 적용요건 65세 이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 계약을 맺은 경우는 월 보수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노무계약의 단절없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

손목이 아픈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드퀘르벵,손목 건초염,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26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2(작성 신고의무, 작성 신고절차, 변경절차,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동의,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성·신고 의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상시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척수병, 신경뿌리병,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17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질의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답변1) 귀하의 질의 상 구..

파견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는 ① 파견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③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만의 의무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업주로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파견사업주만의 의무 ..

파견, 도급 2022.05.12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경추간판탈출증,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06

부분휴업 (통칭 꺾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매출 감소 혹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연장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사용자 귀책으로 보는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원도급업체 공사중단으로 하도급업체 조업중단 • 공장이전, 기계파손, 작업량 감소 • 제품 판매부진과 자금난 • 원자재의 부족, 주문 감소 • 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 계절적 사업인 천일염업체 하기휴업 •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 천재지변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부..

22년 5월에는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22년 5월 달력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차이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5월 총 법정 근로시간은 177.1시간입니다. 계산방법과 관련해서 21년도에 많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착됐습니다. 40시간*31일/7일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https://ktw-cpla.tistory.com/13?category=1005281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ktw-cpla.tistory.com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