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달력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차이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5월 총 법정 근로시간은 177.1시간입니다.
계산방법과 관련해서 21년도에 많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착됐습니다.
40시간*31일/7일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5월 1일부터 28일 까지 160시간과 5월 30일과 31일, 2일간의 16시간을 더하면 5월의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차이
22년 5월에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5월 총 가능 연장근로시간은 53.1시간입니다.
12시간*31일/7일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tw_cpla/222706510173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하면 총 가능 연장근로시간은,
5월 1일부터 28일 까지 48시간과 5월 30일과 31일, 2일간의 연장근로가능시간을 더한 시간이 됩니다. 이때는 6월 첫째주의 스케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탄력적시간제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등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무표를 작성하실때 그 달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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