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유연근로제

22년 5월에는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김태우노무사 2022. 4. 29. 17:39

22년 5월 달력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차이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5월 총 법정 근로시간은 177.1시간입니다.

계산방법과 관련해서 21년도에 많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착됐습니다.

40시간*31일/7일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https://ktw-cpla.tistory.com/13?category=1005281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ktw-cpla.tistory.com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5월 1일부터 28일 까지 160시간과 5월 30일과 31일, 2일간의 16시간을 더하면 5월의 법정근로시간은 176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차이

22년 5월에 1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5월 총 가능 연장근로시간은 53.1시간입니다.

12시간*31일/7일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tw_cpla/222706510173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월 단위)

주 52시간제가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회사 사정에 따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하면 총 가능 연장근로시간은,

5월 1일부터 28일 까지 48시간과 5월 30일과 31일, 2일간의 연장근로가능시간을 더한 시간이 됩니다. 이때는 6월 첫째주의 스케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탄력적시간제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등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무표를 작성하실때 그 달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