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2020년 12월 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유연근무제는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부터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명문 규정에 따라 정산 기간 내에 1주 평균 40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문제는 월단위로 산정할 경우 해당 정산(단위) 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발생합니다.
21년 3월 16일 나온 행정해석에 의하면, 정산 기간 총 법정근로시간 수는
주당 40시간 × 몇 주(정산 기간 총 일수 ÷ 7)
에 의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방법대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총 법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7월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 (31 ÷ 7)≒177.1시간
6월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 (30 ÷ 7)≒171.4시간
그런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7월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 22일=176시간
6월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 × 22일=176시간으로 6월, 7월 두 달이 같습니다.
이렇게 21년 6월과 7월이 유연근무제 실시 시 총 법정근로시간이 다른 이유는 해당 월의 총 일수가 30일과 31일의 차이(2월 제외)와 근로의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의 개수의 차에서 발생합니다.
(유연근무제 실시 시 해당 월의 총 법정근로시간 수는 31일의 경우는 177.1시간, 30일의 경우는 171.4시간으로 고정이지만, 해당 월의 소정근로 일은 휴무일,주휴일의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
그로 인해 6월의 경우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4.6시간을 덜 근무해야 하는 것이고,
7월의 경우는 1.1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월의 일수가 총 30일이고 월의 시작이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달에 근로의무 없는 토, 일요일의 개수가 많아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23년 4월 달력입니다~ 좀 아득하긴 합니다^^
이 경우는 토, 일요일의 개수가 무려 10일이나 됩니다.
유연근무제 실시시 월 총 법정근로시간 수는
40시간 × (30 ÷ 7)≒171.4시간
유연근무제 미 실시시 월 총 법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 × 20일=160시간
무려 11.4시간을 근로자가 가산수당 없이 더 근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휴일이 포함된 월의 총 법정근로시간수 산정법은 따로 포스팅합니다
https://ktw-cpla.tistory.co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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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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