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유연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김태우노무사 2024. 7. 8. 15:56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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