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 치료를 받던 중 61세에 도달하거나, 이미 60대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하면 휴업급여 액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산재보험법 제55조에 규정된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1.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이란?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