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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질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임금(100%)과 가산임금(50%)이 발생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유급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에 대한 임금(100%)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판례(대법 88다카297..

근로기준법 2024.07.06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기재 방법

질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회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4탄

이번은 장해보상에 있어서 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막고자, 실무에서 잘 나오는 사고에 의한 장해에 있어 유의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

산업재해 2024.07.0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회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3탄

이번에는 장해판정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3. 코4. 입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6. 머리ㆍ얼굴ㆍ목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

산업재해 2024.07.02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법무법인 번호사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파트너 변호사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법인에 속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근로자성 징표가 핵심입니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생)는 1998년경부터 2016.*.경까지 판사로 재직하였고, 사직 후 2016.*.*. 법무법인(유)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B는 2020.6.5. 원고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광주고등법원 2020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이하 ‘D 사건’이라 한다)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최종변론을 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0.6.8. 17:57경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

산업재해 2024.07.01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이 난것을 소송을 한 케이스 입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 남)는 1984.*.*.경부터 2017.**.**.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5.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11.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40데시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산업재해 2024.06.30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2탄

오늘은 산재 보상 관련해 장해급여 2탄입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한 내용,제3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준용 판단에 대한 내용,제4항에서는 가중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우선 제1항에서 말하는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6.에 서술 되어 있습니다.또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뜻하며, 장해등급 판..

산업재해 2024.06.30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하고,-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전출이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은 전출 후 기업이므로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임금과..

근로기준법 2024.06.29

화성 아리셀 공장 이슈와 관련한 인사,노무,안전관리

24년 6월 24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과 관련한 인사·노무·안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망한 근로자분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불법파견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어떤 고용형태로 일을 했는가?그들이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인지, 도급계약에 의한 사내하청인지 구분해야합니다.​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이라면 파견사업주는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인것이고, 사용사업주는 아리셀이 됩니다.이 경우라면 인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