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임원(실질적) 1년 미만 신입의 월 단위 연차휴가(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간, 1달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개 발생한다. 연단 위 연차의 경우는 1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 시 발생하나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100% 개근을 하여야 발생한다.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1년 미만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연차휴가 발생 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2020년 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