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연차휴가

1년 미만 신입의 연차 휴가 계산법과 연차 촉진

김태우노무사 2021. 6. 9. 12:24

 

연차휴가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임원(실질적)

1년 미만 신입의 월 단위 연차휴가(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간, 1달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개 발생한다.

연단 위 연차의 경우는 1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 시 발생하나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100% 개근을 하여야 발생한다.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1년 미만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연차휴가 발생 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2020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1개월이 지난 3월 1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입사 2개월이 지난 4월 1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1년 미만 신입의 월 단위 연차휴가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0년 3월 31일로, 시행일 이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연차 촉진을 하면 된다.

2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차 연차 촉진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를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면으로 촉진한다.

10월 1일에 촉구하였다면 근로자는 10월 11일까지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2차 연차 촉진은 11월 1일, 12월 1일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를 12월 1일부터 5일간 서면으로 촉진한다

2차 촉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사용시기 통보 의무가 없다.


월 중간에 코로나 등의 사유로 휴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 나머지 소정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그 일수가 1일이라도 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휴업 기간의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데 연차휴가는 일단 위로 부여해야 하기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1년 8월 4일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 판결의 법리가 근기법 제60조 2항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시간으로 비례하여 주어야합니다.

다만, 월 전체를 휴업한 경우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월단위 연차휴가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반드시 해야 하나?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기로 정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의 시정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하였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제공을 받았다면 휴가일에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의 노무수령의 의사표시는 단순히 구두로 1회는 부족하고, 컴퓨터 전원 차단, 서면에 의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수차례 하는 등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하여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전자 문서로 가능한지?

▶전자 문서에 의한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지는 근무 환경이고,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나 통보가 되는 경우 인정된다.

1년 미만 월단위 연차 중 먼저 발생한 9일의 연차에 대한 1차 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발생한 2일의 2차 촉진을 할 수 있는가?

▶연차 촉진 규정은 1년 미만의 월단위 연차의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사용 촉진 시기를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먼저 발생한 9일의 휴가에 대해 연차 촉진을 하여야 나중에 생긴 2일의 휴가 촉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음

1차 촉진을 하지 않고서 2차 촉진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딱히 불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킨다는 근로기준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할 것임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연차 사용 촉진 조항에서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 사용 촉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1년 미만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입사일 기준 1년보다 더 연장시킨 경우에도 법 제61조 제2항의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한지 여부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사적 자치에 따른 당사자 간의 합의이고,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은 명문 규정이므로, 사용기간을 더 연장시킨 경우라 할지라도 법에 의하여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한 연차 사용 촉진은 가능하다고 볼 것임

즉,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은 가능하고,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또한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연차 사용 촉진의 효과는 사용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보상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연장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