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연차휴가

병가 등 약정 휴직,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 행정해석 변경(21년 8월 4일부터)

김태우노무사 2021. 8. 17. 09:20

연차휴가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주어지는데,

각 사안에 따라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와 분자인 출근일수가 바뀌게 됩니다.

 

21년 8월 4일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병가 등 약정 휴직 등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포함 시 계산법

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선 바뀐 두 가지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 계산시 문제되는 여러 기간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출처 입력

1. 업무상 재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2. 예비군 훈련 기간

3.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4. 공민권 행사

 

결근 간주

 

근로자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 (대체로 근로자 귀책에 의해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기간이 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결근 간주가 아닌 소정근로일수 제외 비례 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정근로일 제외

 

1.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 기간

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 약정 휴직 기간(21년 8월 4일부로 변경)

 

 

(변경 전)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약정 휴직은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변경 후)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법정 육아휴직인 1년 보다 사규 등에 의해 더 주는 경우)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소위 병가)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므로, 결근 처리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라고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1년 중 병가로 12개월 중 3개월을 쉬고, 나머지 9개월은 개근한 경우

변경 전은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는 9개가 발생

변경 후는 비례로 계산하면, 전체 출근 시 연차가 15개 발생한다면 비례 계산 시 대략 12개 정도가 발생합니다.(자세한 계산은 날짜를 따져보아야겠지만)

 

 

(변경 전) 연차 산정 기간에 적법한 쟁의 기간  이 포함된 경우라도 연차는 1일 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 후)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비례산정 방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휴가 일수(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쟁의행위 동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가 월 소정근로일수 20일인데,

적법한 쟁의행위로 5일 동안 근무를 못하고 나머지 일수를 개근한 경우,

월 소정근로일수의 3/4만큼 개근한 것이므로,

변정 전에는 1일(8시간)의 연차휴가가 주어졌지만,

변경 후는 6시간의 연차휴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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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