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산업안전 리더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도급안전관리 비상조치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비상조치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의 정의 중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장해진단 이후..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 - 공사부기금액: 40억원 ​ -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 회시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 - 이 때, 시공사는 단가공사 계약기간 동안 수 차례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는 점과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가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은 총 계약금액 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또한, 공..

카테고리 없음 2024.02.19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행정해석)

질의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직접적인 안전관리의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아니면 안전한 시공관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

카테고리 없음 2024.02.06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스스로 하기

위험성평가 의무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

카테고리 없음 2023.09.2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1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위험성평가7(무료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126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대상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 ①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평가 ③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신청기간 ..

위험성평가 2(대상, 실시주체, 우수사업장인정, 교육)

위험성 평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즉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사업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주는 경우 도급사업장 및 수급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것 ​ 인정심사 기준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 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 ​ 위험성평가 우..

위험성평가 1(평가 의의, 도입배경, 기대효과, 법적 근거, 미실시시 불이익)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느느 사고 및 질병 발생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주체적 위험관리 활동으로의 의미가 있음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방식을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두고자 함 현행 안전보건관리활동 새로운 안전보건관리활동 ·규정된 기술 기준 준수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노사의 수동적 자세 ·형식적 안전보건조치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시스템적 총체적 관리 ·유연한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자율적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평가 ..

카테고리 없음 2023.01.09

파견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는 ① 파견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③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만의 의무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업주로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파견사업주만의 의무 ..

파견, 도급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