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1

김태우노무사 2023. 8. 25. 18:08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란?

주행장치를 구비한 하역용 운반기계류

주로 지게차, 구내화물차, 화물자동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참조)

건설기계인 로더, 덤프트럭 등도 경우에 따라 포함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등이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는 기계류에 고공작업용 발판인 고소작업대를 포함해 통칭

주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구분
내용
지게차
포크, 마스트 등의 승강으로 화물을 적재, 하역하는 운반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지게차
허용하중, 형식, 용도별 지게차 등
구내운반차
작업장 내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운반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를 따르는 것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의 자동차(구내 운반차 제외)
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의미
최대적재량별(1톤, 5톤 등), 탱크로리, 암롤트럭, 덤프형 트럭 등
고소작업대
작업자가 탑승한 작업대를 움직여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기계
차량탑재형, 시저형(수직승강), 붐대형 등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등의 사용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등의 작업

- 사용 기계의 용도와 목적에 맞는 작업 실시

- 사업장 및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작업 포함

- 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화물(중량물) 운반 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양중기 등을 연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하기도 함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등 작업 간 주요 안전수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이송 시

-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 발판 사용 시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 사용, 적당한 경사 유지

- 가설대 등 사용 시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 확보

 운반, 하역 등 주용도 외 사용금지

 수리 등의 작업 시(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지휘

- 붐, 포크 등의 하부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사용 상황 점검

근로자 주지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 작업계획서 주요 내용, 안전수칙 등을

정기 안전보건교육, 툴박스미팅(TBM) 등을 활용해 알림(교육)

- 필요 시 교육내용을 작업계획서나 교육이력 등에 기록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 경우 작업 전 관련 내용 교육 실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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