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해외법인(국내 사업자 미등록) 직원이 당사가 국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점검 및 AS작업을 하던 중 당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2. 해외법인에 출장 간 국내소속 직원, 해외법인 소속 직원 및 주재원, 해외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해 국내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있는지
회시
1. 질의 내용상 귀 사와 해외법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도급등 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림.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리고, 종사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함.
- 따라서 수급인이 해외 및 국내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등을 행한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이러하기에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급으로 외부에서 오는 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이 되는것이아니냐?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지시의 경계선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안전모 지급과 보호구 대장에 서명 받는 정도는 지시는 아니고 조치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일반 원칙에 비추어 질의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07.25.)]
▶ 이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의 해외 적용여부와의 차이점은 명시적, 묵시적 준거법 선택의 여부에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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