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김태우노무사 2024. 3. 5. 16:35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산업안전 리더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도급안전관리

비상조치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비상조치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등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시행령 제4조제8호 각 목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해당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율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질의 내용과 같이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원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매뉴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형식적으로 조치·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재해예방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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