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단시간근로자,격일제 3

일용직·알바 관리)포괄시급제라는것이 가능할까?

형틀목공, 용접, 항타, 하스리 등의 건설근로자 분들이나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용직은 말 뜻 그래도 풀자면 하루를 근무하는 분들인데, 노동법상이나 세법상 좀 차이가 있긴해도, 실제로는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포괄임금계약서가 변형되어 일용직 분들에게도 포괄일당계약서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전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괄시급제도 가능할까? 한번 짜 봅시다. 1. 기본급과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2. 1년의 총 공휴일 ..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특수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발, 건설 등)

일단 기간제법 기본 법리를 보겠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면 됩니다. ​ 하루 6시간씩 월, 화, 목, 금 주 4일 근무, 시급 8,720원인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X4일(월, 화, 목, 금)] X[8/40(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 X[4/4(4주 평균)]=4.8시간 주휴수당은 4.8시간 X8,720원=41,856원입니다. ​ ​ 간단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