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단시간근로자,격일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특수 프로젝트,프로그램 개발, 건설 등)

김태우노무사 2022. 4. 4. 10:50

일단 기간제법 기본 법리를 보겠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4조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동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열거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중 제1호,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를 보겠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즉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완수나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 채용한다면 2년의 제한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있는것으로는

1. 과거 회사의 업무에서 이름과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어야하고

2.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회사의 업무가 아니어야하고

3. 하도급회사로서 도급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된다는 식의 계약으로 기간의 종료시점이 불분명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4.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 등의 완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한시적・일회성 사업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건설공사 등)

5. 다만 프로젝트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유기사업에 배치・업무 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이 기간동안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는데,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 법리에 따르게 됩니다.

❍ 다만, 민법 제65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근기 68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