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15

뉴스)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

https://v.daum.net/v/2025041307010359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관심을 가져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보려 합니다. 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지난해 7월, 배달 기사 36살 권 모 씨는 오토바이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다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특히 오른쪽 고관절은 결국 인공관절로 교체해야v.daum.net 뉴스에 나온 권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서 장해등급기준상 4급 5호에 해당합니다. 상실장해입니다.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

산업재해 2025.04.20

뉴스)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

https://v.daum.net/v/20241126145946155?from=newsbot&botref=KN&botevent=e 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v.daum.net 요즘 들어 임금체불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 같습니다.몇일 전에는 아래의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2219242244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13명 임금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일용직·알바 관리)포괄시급제라는것이 가능할까?

형틀목공, 용접, 항타, 하스리 등의 건설근로자 분들이나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용직은 말 뜻 그래도 풀자면 하루를 근무하는 분들인데, 노동법상이나 세법상 좀 차이가 있긴해도, 실제로는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포괄임금계약서가 변형되어 일용직 분들에게도 포괄일당계약서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전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괄시급제도 가능할까? 한번 짜 봅시다. 1. 기본급과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2. 1년의 총 공휴일 ..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건설,토목일 작업 중 형틀 목공, 제관, 용접, 배관, 터널, 하스리 쪽 이런 분들이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귀가 않좋아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판결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사례지만, 참고할만 한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산업재해 2024.07.19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이 난것을 소송을 한 케이스 입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 남)는 1984.*.*.경부터 2017.**.**.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5.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11.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40데시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산업재해 2024.06.30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1탄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라 생각합니다.법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은 결국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장해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시리즈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

산업재해 2024.06.28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연차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와 실무상의 포괄임금제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여기선 차치하고 판결의 내용에 대한것만 보겠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

카테고리 없음 2024.03.2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산업이 점점 고도화, 분업화 됨에 따라 로봇이 작업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작업이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안전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1.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 60,417,118원과 퇴직금 17,518,685원(합계 77,935,8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고, 2019.5.22. 44,..

산업재해 2024.03.08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후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

소음성 난청 산재는 시끄러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형틀목공(목수)나 천공기, 석재, 목재, 금속가공, 도장, 방수 등의 건설업, 토목업 종사자. 직물, 전기, 배관, 용접공. 자동차수리, 기관실,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나서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보조기로 보청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편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나.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

산업재해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