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41307010359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관심을 가져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보려 합니다. 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지난해 7월, 배달 기사 36살 권 모 씨는 오토바이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다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특히 오른쪽 고관절은 결국 인공관절로 교체해야v.daum.net 뉴스에 나온 권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서 장해등급기준상 4급 5호에 해당합니다. 상실장해입니다.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