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35

특발성 폐섬유화증)폐질환 산재 인정하고도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공단…법원 “부당”

https://v.daum.net/v/2025061511300430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폐질환 산재 인정하고도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공단…법원 “부당”유해물질이 노출된 공장에서 일하다 폐 질환을 앓은 뒤 사망한 노동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v.daum.net 요즘 여러분야에서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포스팅에 적극 사용하려 합니다.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원인을 제미나이(AI)에 물어보면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입니다. '특..

산업재해 2025.06.21

인공관절 등 관절염 산재 승인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받으세요

무릎 관절증 등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시고 치유 종결됐을지라도 합병증 등 예방 관리 대상자로서 예방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진료인정 기준에 해당하여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할때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관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관리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은 예방 관리 대상자의 최종 요양종결 의료기관을 공단에서 지정 의료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병원이 재해자의 집에서 너무 먼 경우나 기타 관리 내용 등에 있어 다른 의료기관을 원할 경우는 신청에 의해 전원을 하기도 합니다. 관절염 등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이상부..

산업재해 2025.06.10

뉴스)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했다

https://v.daum.net/v/20250608160545207?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했다온열질환 산업재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발생한 3건의 온열질환 사망사고도 모두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8일 근로복지v.daum.net 온열질환 산업재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발생한 3건의 온열질환 사망사고도 모두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145건 중에서 74건(51%)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재해 2025.06.08

불승인된 산재 신청이 불복 기간을 도과했는데, 다시 신청해서 승인 받은 사례

보통 산재보상신청이 불승인나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

산업재해 2025.06.03

뉴스)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위한 '권리찾기수첩' 개정 발간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21309534193795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위한 '권리찾기수첩' 개정 발간사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제공...www.imaeil.com 의학기술의 발달, 식생활 등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분들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사분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이러던중 반가운 뉴스가 있어 하나 소개해봅니다.권리찾기 수첩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이나 급여, 근로시간, 휴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요양보호사분들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여전히 아쉬..

산업재해 2025.04.20

뉴스)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

https://v.daum.net/v/20250413070103599?from=newsbot&botref=KN&botevent=e 관심을 가져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보려 합니다. 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지난해 7월, 배달 기사 36살 권 모 씨는 오토바이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다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특히 오른쪽 고관절은 결국 인공관절로 교체해야v.daum.net 뉴스에 나온 권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서 장해등급기준상 4급 5호에 해당합니다. 상실장해입니다.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3. 고막 ..

산업재해 2025.04.20

뉴스)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

https://v.daum.net/v/20241126145946155?from=newsbot&botref=KN&botevent=e 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50대)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v.daum.net 요즘 들어 임금체불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 같습니다.몇일 전에는 아래의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2219242244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13명 임금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일용직·알바 관리)포괄시급제라는것이 가능할까?

형틀목공, 용접, 항타, 하스리 등의 건설근로자 분들이나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용직은 말 뜻 그래도 풀자면 하루를 근무하는 분들인데, 노동법상이나 세법상 좀 차이가 있긴해도, 실제로는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포괄임금계약서가 변형되어 일용직 분들에게도 포괄일당계약서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전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괄시급제도 가능할까? 한번 짜 봅시다. 1. 기본급과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2. 1년의 총 공휴일 ..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건설,토목일 작업 중 형틀 목공, 제관, 용접, 배관, 터널, 하스리 쪽 이런 분들이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귀가 않좋아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판결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사례지만, 참고할만 한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산업재해 2024.07.19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이 난것을 소송을 한 케이스 입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 남)는 1984.*.*.경부터 2017.**.**.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5.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11.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40데시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산업재해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