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27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건설,토목일 작업 중 형틀 목공, 제관, 용접, 배관, 터널, 하스리 쪽 이런 분들이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귀가 않좋아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판결은 산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사례지만, 참고할만 한 판결이라 포스팅합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는 198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 경찰국 기동대 ○○중대, B경찰서 정보보안과, C경찰서 경비교통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0.*.**. 경정으로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8.4.27. 근무 중 양측 귀의 먹먹함 및 이명 증상이 발생하여 D병원에 내원하여 ‘이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경찰병원과 D병원에서 ‘돌발성 특발성청력 소실, 한쪽’, ‘내이의..

산업재해 2024.07.19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판정이 난것을 소송을 한 케이스 입니다.  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생, 남)는 1984.*.*.경부터 2017.**.**.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21.5.3. C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2.11.24.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당시 우측 34데시벨, 좌측 32데시벨의 청력을 보여 청력손실치 인정 기준(40데시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산업재해 2024.06.30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2탄

오늘은 산재 보상 관련해 장해급여 2탄입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한 내용,제3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준용 판단에 대한 내용,제4항에서는 가중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우선 제1항에서 말하는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6.에 서술 되어 있습니다.또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뜻하며, 장해등급 판..

산업재해 2024.06.30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1탄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라 생각합니다.법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은 결국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장해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시리즈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

산업재해 2024.06.28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 되는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 재해자가 질병 발생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기에 과거 사업장에서의 업무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소홀까지 산업재해 유발 가능성으로 언급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소개해드립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

산업재해 2024.03.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1.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 60,417,118원과 퇴직금 17,518,685원(합계 77,935,8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고, 2019.5.22. 44,..

산업재해 2024.03.08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후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

소음성 난청 산재는 시끄러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형틀목공(목수)나 천공기, 석재, 목재, 금속가공, 도장, 방수 등의 건설업, 토목업 종사자. 직물, 전기, 배관, 용접공. 자동차수리, 기관실,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나서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보조기로 보청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편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나.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

산업재해 2024.03.02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의 정의 중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장해진단 이후..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경과 가.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1.27. 원고에 입사한 후 2009.5.11.부터 원고의 ○○공장생산개발본부 상용엔진생산기술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간부사원인 과장으로 승진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5단계 등급(S, A, B, C, D) 중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전체 약 12,000명 중 직전 3개년도 누적 인사평가(역량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가 하위 1% 미만(2010년부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행정해석)

질의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회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