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27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감시적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고, 단속적 근로자에는 승용차 통근버스 운전원, 임원수행기사. 기계나 전기 수리공, 보일러공, 취사부 화물 적하종사자, 건물시설관리 대기자등 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승인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회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철회)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함. ​ - 먼저,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

근로기준법 2024.02.16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행정해석)

질의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직접적인 안전관리의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아니면 안전한 시공관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

카테고리 없음 2024.02.06

건설 기계공은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

산업재해 2023.11.20

산재(산업재해) 보상 제대로 받는 법

산재(산업재해) 승인이 나게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러한 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재해자의 기존에 받던 급여와 급여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액수가 크기에 받아야 할 것을 공단에 서류 등을 제출할때 빼먹지 않고 잘 챙기고, 제대로 산정해야합니다. 이에 유의할 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제3조(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등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균임금(보수)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또는..

산업재해 2023.09.04

뇌혈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산재의 경우 장해보상

뇌혈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산재의 경우는 과로에 의한 산재로써,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장해급수가 판정 됩니다. ​ 장해급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나와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나와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장해보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7급까지의 신경손상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만 적어보겠습니다. 제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 때문에 생명유지에 필..

산업재해 2023.08.24

상병보상연금과 산재근로자의 해고문제(feat.상병보상연금이 근로자에게 좋은 제도일까?)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산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요양시작 후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됩니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

산업재해 2023.07.29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가 연료운송설비 관리권을 주식회사 XXX건설(이하 'XXX건설'이라 한다)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위 연료운송설비 설치장소를 피고인 3 회사가 관리 ·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위 연료운송설비 설치장소에서 작업한 피고인 3 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인 등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나.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학교 급식실,식당(요식업) 조리흄(조리매연) 폐암 산재

학교 급식실에 대한 조리흄 폐암 산재가 사회적 이슈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라 함은 직업적으로 발암인자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확실한 발암인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말합니다. 업무상 관련성 평가 과정 (1)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 기록, (일반, 특수)건강진단 기록을 확인하고, 근로자 상담 및 진찰을 통해 암의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합니다. ​ (2) 진단된 암에 대한 발암인자의 발암성 및 노출 유무를 평가한 후, 확인된 발암인자 노출이 의심된다면 이에 대한 노출수준, 누적노출량 등 양적평가를 진행합니다. ​ (3) 최소유도기와 최대잠재기, 노출경로와 암 발생기전 및 관련 역학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산업재해 2023.01.26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

산업재해 2023.01.13

업무내용, 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을까?

질의 ​ ❏ 대한OO공사의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할 때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단위인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본사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