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뇌혈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산재의 경우 장해보상

김태우노무사 2023. 8. 24. 17:39

뇌혈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산재의 경우는 과로에 의한 산재로써,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장해급수가 판정 됩니다.

장해급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나와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나와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장해보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7급까지의 신경손상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만 적어보겠습니다.

제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 때문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①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 “실어증”이란 말을 이해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말을 이해하고 글을 읽고 단어를 기억하거나 또는 말과 문자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발음에 관여하는 근육들의 마비는 없다.
의 합병, 외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정도의 사지마비와 구음장해의 합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② 고도의 치매, 감정과 의지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이때 “항상 간병”이라 함은 가족을 포함하여 이른바 제3자의 개호 및 보살핌 또는 감시를 요하는 경우로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개호 및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의사․간호사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아직 치유에 이르지 않은 중증환자로 보아야 합니다.
제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① 운동기능 장해, 실인(失認) “실인증‘이란 여러 가지 감각기능을 통합하여 그 물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촉각, 시각, 소리, 맛 또는 냄새 등으로 유사한 물체를 확인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행(失行) “실행증”이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데 행동의 개념을 전개해서 순서대로 해내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며,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거나 그 일을 수행하는데 올바른 순서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다.
, 실어(失語) 등으로 자택내의 일상행동은 일단 가능하지만 자택외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② 치매․감정과 의지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살핌과 감시가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2)에 따른 장해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은 가능하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사지마비, 감각이상, 추체외로증상 불수의적 운동조절 기능장애로 진전증, 무도증, 경련강직 등이 나타납니다.
, 실어 등의 이른바 대뇌소증상(大腦巢症狀), 인격변화(감정둔마, 의욕감퇴), 기억장해 등이 고도인 경우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 마비의 증상이 경도이고 신체적으로는 능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타인이 항상 붙어서 지시를 하지 않으면 전혀 노무의 수행을 할 수 없는 인격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제3급3호를 인정한다
제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타인의 빈번한 지시 없이는 노무의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노무수행의 교묘성, 치밀성이나 지속력에 있어서 평균인 보다 뚜렷하게 뒤떨어지는 경우 제5급8호를 인정한다.
【사례】뇌손상 등으로 두통, 현훈, 좌측 상지부 및 양측 하지부 부전마비로 지팡이를 이용해서 단거리 보행이 가능한 정도인 경우 제5급8호 결정(2003년 심사결정사례집)
【사례】동일재해로 뇌손상과 척추장해로 각각 제5급, 제8급 장해등급 판정이 나왔으나 조정하여 제3급 결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재해자의 장해상태가 신경장해등급 제3급3호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해등급 제4급 결정(2003년 심사결정사례집)
제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이때 “손쉬운 노무”라 함은 통상 모든 경작업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에너지의 부담을 그리 요하지 않는 일, 예를 들면 풀베기 등과 같이 아주 단시간의 경 작업을 말하며 정신적으로는 담배 가게의 판매원 등 사고력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는 잡역을 말합니다.
【사례】전두엽 부위의 뇌경색증으로 언어장해, 기억력 저하, 우측 편부전마비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7급 결정(2003년 심사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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