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징계 7

기업 내 징계제도 총정리3(호봉승급누락, 인사고과, 인사평가)

노동위원회 심판권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기업 내 징계제도 총정리4(인사명령과 징계처분의 구별.면직처분,직권면직, 해고사유, 자동퇴직, 대기발령)

◆인사명령과 징계처분의 구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이 인사명령인지, 징계처분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직처분(직권면직)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일 때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이 판결 사안은 취규에 면직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징계규정은 무단결근은 1~6일, ..

기업 내 징계제도 총정리1(개념, 법적성격,제한,법적근거)

인사관리에 있어 징계제도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징계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 사용자측은 어떻게 하면 징계제도를 노무관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측은 부당한 징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징계 정의 기업 내 징계란 기업의 경영질서를 교란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로, 해고,정직 등을 비롯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징계의 법적 성격 징계란 기업 내 직장질서의 교란에 대한 제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징계는 기업질서의 유지와 복무규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비위행위라고 인정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 징계의 본질적인 속성은 ..

부당 대기발령(직위해제) 구제신청3.(임금지급, 휴업, 휴직,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성과급)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대기발령(직위해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기발령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

부당 대기발령(직위해제) 구제신청2.(신청취지, 대상적격)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대기발령(직위해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기발령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기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

부당 대기발령(직위해제) 구제신청1.(의미, 징계와의 차이, 정당성 기준, 근로관계)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대기발령(직위해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위해제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응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러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해제 대기발령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기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직위..

직원 징계 시 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에 의한 징계 가능 여부, 징계 결과 게시 시 유의점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나 수집이 가능한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 경력 조회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즉 제6조에서 정한 각호의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은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직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못합니다. ​ ​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경력 정보를 내는 것은 가능한가? 제6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