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징계

부당 대기발령(직위해제) 구제신청2.(신청취지, 대상적격)

김태우노무사 2023. 1. 27. 11:37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대기발령(직위해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기발령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기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원상회복

- 부당 해고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부당해고라 판단되나 신청인이 복직의

의사가 없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 가능)

- 부당 징계 : 징계 취소 및 징계로 인한 불이익 원상회복(일반적으로는, 부당징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와의 임금 차액 상당액 지급) 명령

- 부당 전직 : 원직복직 및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 원상회복(일반적으로는, 부당전직으로 인한 임금감소분

지급) 명령

- 부당 휴직 : 원직복직 및 휴직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부당 대기발령, 부당 강등 등 부당 인사명령 : 각 원상회복(부당 인사명령 취소 및 임금 불이익분 지

급)

대상적격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나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호봉승급 보류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그 문언 자체의 뜻과 앞서 본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10.27. 선고 2009누8382 판결 참조, 대법원 2010.2.11.자 선고 2009두20977 판결 참조).

※대기발령, 직위해제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감급 이상 징계 받은 자 임금인상 및 소급임금 적용제외 조치

이 사건 조치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의 제재로서 추가한 급여상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32961 판결 [부당징벌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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