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에 있어 징계제도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징계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 사용자측은 어떻게 하면 징계제도를 노무관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측은 부당한 징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징계 정의
기업 내 징계란 기업의 경영질서를 교란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로, 해고,정직 등을 비롯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징계의 법적 성격
징계란 기업 내 직장질서의 교란에 대한 제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징계는 기업질서의 유지와 복무규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비위행위라고 인정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징계의 본질적인 속성은 징계가 징계권자인 사용자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① 징계처분의 전제로서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② 어떠한 경우에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 ③ 징계를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징계제도를 미리 설정할 것인지,④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⑤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징계를 할 것인지, ⑥ 구체적인 징계의 결정과 결정된 징계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업 내 징계에 관한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징계권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징계의 제한
사용자에게 사업의 목적달성 및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더라도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징계는 약세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각종 법규범에 의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면서 ‘정당한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면서도,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도 그 내용과 범위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의 내용과 범위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한 법적 평가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은 명확하게 징계의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제28조에서 “징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93조 제11호에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제95조에서 “제재 규정의 제한”을 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징계권’ 자체는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학설로는 ① 고유권설, ② 계약설, ③규범설 등이있지만,
“노사협상의 산물로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원래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그 규정이 단체협약의 부속서나 단체협약 체결 절차에 준하여 제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1337 판결)
등의판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기업질서의 정립 및 유지에 관한 고유한 권리지만, 취
업규칙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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