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질의 B노조의 신설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A노조가 임금교섭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였으나, B노조가 공고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 A노조만 교섭에 참여하였다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단수노조만 참여하게 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대법원은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 따라서,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단..

노조법 2022.04.29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노조법 등) 총정리(21년 7월 6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정리 (21년 7월 6일 시행) ​ 공무원 노조법 제6조 제1항 노조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기준 삭제로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 폐지 소방 및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제6조제1항제2호)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제6조제1항제4호) ​ 교원노조법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원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제4조의 2 제2호) 개정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 가능이 가능합니다. ​ ▶해고자가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규약을 제·개정하여 해고자를 가입범위에 포함시키고, 해..

노조법 2021.07.07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21년 7월 6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총정리 ​https://ktw-cpla.tistory.com/26?category=1002869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노조법 등) 총정리(21년 7월 6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정리 (21년 7월 6일 시행) ​ 공무원 노조법 제6조 제1항 노조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기준 삭제로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 폐지 소방 및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 ktw-cpla.tistory.com 이중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요구 쟁의행위 시 노조 처벌 조항 삭제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근로시간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