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근로시간면제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김태우노무사 2021. 6. 30. 13:41

21년 7월 6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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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노조법 등) 총정리(21년 7월 6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정리 (21년 7월 6일 시행) ​ 공무원 노조법 제6조 제1항 노조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기준 삭제로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 폐지 소방 및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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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요구 쟁의행위 시 노조 처벌 조항 삭제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사노위에 설치

 

현행(21년 7월 6일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현행(21년 7월 6일 전)은 이렇게 명문 규정으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금지되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7월 6일부터는 개정된 노조법이 적용되어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이 삭제됩니다.

(21년 7월 6일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하지만 개정 후의 법 제24조 제2항으로 여전히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유지했습니다.

현재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차이는 개정한 법 제24조 제2항의 사용자와의 협의 등 법에 규정된 업무인가 아닌가에 따라 나뉩니다. 즉 현재 노조 전임자는 노조 업무로써 범위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말했던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출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이나 노조의 이득은, 현재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노조 활동(노조 총회, 교육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유급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으로 개정 노조법 하에서도 유효하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교육, 총회, 대의원대회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등 으로 유급처리를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조합활동이 주기적·고정적으로 진행되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 이른다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어용노조 간의 부당한 거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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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