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노조법 등) 총정리(21년 7월 6일 시행)

김태우노무사 2021. 7. 7. 17:17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정리 (21년 7월 6일 시행)

공무원 노조법

제6조 제1항 노조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기준 삭제로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 폐지

소방 및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제6조제1항제2호)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제6조제1항제4호)

교원노조법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원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제4조의 2 제2호)

 

개정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 가능이 가능합니다.

▶해고자가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규약을 제·개정하여 해고자를 가입범위에 포함시키고, 해고자가 실제로 가입하는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법 제5조 제2항 개정에 의하여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적 규정 신설

▶효율적 사업 운영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데, 법원에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노조활동의 목적, 체류 시간, 장소, 행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 기간

법 제5조 제3항 개정에 의하여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였고, .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조 임원선거 출마, 각종 의사결정(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조 임원 등의 자격

법 제17조, 제23조 개정에 의하여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의원 선출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으로 노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원칙적으로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별 노조의 경우는 그 회사 소속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변경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법 제24조, 제29조의 2, 제41조 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 법적 의사결정은 사업(장)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기존 규정에서 해고 근로자 등에 조합원 범위에 들어옴에 따라,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법 제24조, 제24조의 2, 제81조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됨

자세한 설명은

https://ktw-cpla.tistory.com/20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제

21년 7월 6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 이중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

ktw-cpla.tistory.com

개별교섭 시 성실교섭 및 차별 금지 의무 부여

법 제29조의 2 개정

현행 개별교섭 제도는 유지하되(복수노조시 원칙은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신설했습니다.

다만, 개별교섭 과정에서 성실교섭 및 차별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교섭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개별교섭이 진행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각각의 노조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교섭단위가 분리된 노조에 대해서도 차별 금지 의무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가능

법 제29조의 3

과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었는데,

교섭단위 분리 후 사정 변경 등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 신설

법 제30조

기업별 교섭 외에 업종별 교섭 등 노사가 다양한 교섭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년으로 변경

법 제32조 변경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단협 유효기간 내에서 노사 양측은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한 내용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평화의무는 판례상 성립한 법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법 제37조 변경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 비파업 근로자의 일할 권리 등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쟁의행위 기본 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노조 아님 통보 근거 삭제

영 제9조 제2항

대법원의 ‘노조 아님 통보’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라고 판결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근거는

삭제하되, 사후적 결격사유 발생 노조에 대한 시정요구는 존치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배분 기준 변경

영 제11조의 2, 제11조의 3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인원을 정하였던 것을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의 기준 변경

영 제14조의 2, 제14조의 5, 제14조의 7, 제14조의 8, 제14조의 9

개정 노조법 제29조의 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의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행령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영 제14조의 7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절차가 없었는데,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고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여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 공고 해태로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 방지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영 제14조의 1

개정 노조법 제32조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고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까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영 제14조의 11

개정 노조법 제29조의 3에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여 노·사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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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