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4탄)<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1.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실업급여 2023.02.12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점 정리(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기사, 택배원, 배달라이더)

Q.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은? A. ⑤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실업급여 2022.03.04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기간 연기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이 수급기간이기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실업급여 2021.08.19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3탄)<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

실업급여 2021.08.09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2탄)<근로조건 저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1.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

실업급여 2021.07.29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실업급여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