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2탄)<근로조건 저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김태우노무사 2021. 7. 29. 11:54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1탄)

https://ktw-cpla.tistory.com/34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

ktw-cpla.tistory.com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요건으로써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 2할 이상 차이가 있게 되거나,

기타 다른 근로조건인 휴일, 휴가, 수당, 식비 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이기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수주량 감소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른 연장수당의 감소로 인한 2할 이상의 실수령액 감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2할 이상 증가나 감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것뿐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서류 등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가 등)

(무급휴직 기간 계산 시 월력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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