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김태우노무사 2021. 7. 21. 11:28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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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미지급과 지연지급을 말하며 연속으로 2개월이 아닌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발생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내 2개월(60일)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5월 1일 임금이 7월 12일까지 안 들어온 경우 2개월 임금체불

5월 1일 임금을 6월 1일에 받고, 6월 1일 임금을 7월 1일에 받은 경우도 1개월+1개월=2개월 임금체불

2월 1일 임금을 2월 11일에, 3월 1일 임금을 3월 11일에.. 이런 식으로 7월 1일에 지급받을 임금을 7월 11일에 지급받아 각 월당 10일 지연지급이 6번에 걸쳐 이루어져 60일의 지연지급의 경우도 2개월 임금체불

 

임금 전액이 체불 경우는 미지급 기간 2개월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이 2개월 분 분인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6월 1일과 7월 1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7월 12일에 퇴사한 경우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안 되나 수급 사유 인정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5월 1일에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는 7월 11일에 받았지만, 7월 12일에 퇴사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3할 미만 체불의 경우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로는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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