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기간 연기

김태우노무사 2021. 8. 19. 10:04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이 수급기간이기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도합 최대 4년) 내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 제48조 제2항, 영 제70조, 규칙 제92조의 2)

 

여기서 출산이란 정상적인 만기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실업 급여와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는 원리상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고,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미해당합니다.

 

이에 고용센터에 산재요양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고,

치료 후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수급기간 12개월 중 5개월째에 질병·부상으로 인해 3년 5개월간 연기한 경우는 최대 연기 기간이 4년(48개월)이므로,

48-5-41=2개월. 즉 수급기간은 2개월뿐이게 됩니다.

 

 

 

수급기간 내(1년. 천재지변, 군 복무 등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기 사유가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기간이 변경되거나 연기 신청 이유가 종료된 때에는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④ 제3항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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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