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4탄)<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김태우노무사 2023. 2. 12. 13:24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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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1탄)

https://ktw-cpla.tistory.com/34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ktw-cpla.tistory.com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3탄)

불합리한 차별대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가능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의 내용으로는

인사,보수 등의 차별로 승진, 전보, 전직 등 인사상 차별대우, 기본급여, 수당, 각종 상여금 등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기타 조직 내 따돌림 등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확인방법은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 진술이나

관련 인사명령서, 보수 명세서 등 증빙서류나 녹취록, 영상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업장 내 고충상담 부서 등의 상담 내용 기록 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3.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성희록, 성폭력 등은 위의 불합리한 차별대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는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확인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모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관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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